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계산법·지급 기한·회계연도 정산 (2026)

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계산법·지급 기한·회계연도 정산 (2026)

퇴사를 앞두고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퇴사하면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근로관계가 끝나지만,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일수를 세는 방법,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한 경우의 정산, 지급 기한, 퇴직금과의 관계까지 함께 알아야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제36조, 대법원 판결, 고용노동부 해석을 바탕으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1. 결론부터: 퇴사 시 남은 연차 정산 기준

구분기준근거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쓸 권리는 퇴사로 소멸하지만,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남음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계산 방법미사용 일수 × 1일분 임금(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제36조
기한을 넘기면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회계연도 기준 운영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도 수당으로 정산고용노동부 해석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연차를 정했다면 그 내용에 따름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2. 퇴사하면 연차는 없어지지만, 수당 청구권은 남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쉬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퇴사하면 더 이상 휴가를 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즉, 이미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발생한” 연차라는 점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까지 수당으로 받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 시점까지 며칠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정확히 세야 합니다.

3. 남은 연차 일수 세는 법

1년이 안 되어 퇴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개근으로 발생한 일수에서 실제 사용한 일수를 뺀 나머지가 정산 대상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제60조 제4항, 총 25일 한도). 퇴사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 가운데 아직 쓰지 않은 일수가 정산 대상입니다. 사용 기간(1년)이 지나 소멸한 연차라도 적법한 사용 촉진(제61조)이 없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아직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퇴사 때 함께 정산합니다.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이 생길까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1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예를 들어 1년 계약이 만료되어 딱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제60조 제1항의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최대 11일) 중 쓰지 못한 일수만 정산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1년 채웠는데 왜 15일이 아니지?” 연차 발생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했다면

연차는 원래 근로자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예: 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일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므로, 퇴직 시점에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4.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쓸지는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통상임금 기준이라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계산예시(시간급 통상임금 13,000원, 하루 8시간, 남은 연차 5일)
① 1일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13,000원 × 8시간 = 104,000원
② 미사용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104,000원 × 5일 = 520,000원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빼고 계산해 온 수당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정리).

5. 연차 사용 촉진을 했어도 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 촉구,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기간을 따로 정함)를 지키면,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이 지나 소멸한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 기간(1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면, 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한 것이 아니라 퇴사로 근로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이때는 제61조의 보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남은 일수는 수당 정산 대상이 됩니다. 사용 촉진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운영한 연차에만 효과가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6. 퇴직금(평균임금)에는 영향이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미사용 연차수당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언제 발생한 수당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종류평균임금 포함 여부고용노동부 해석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했는데 쓰지 않아 지급받은 연차수당지급액의 3/12을 포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2007. 11. 5.)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포함하지 않음(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님)근로개선정책과-4298(2013. 7. 23.)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가 소멸해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된 수당포함근로기준정책과-4958(2018. 7. 28.)

즉, 퇴사하면서 받는 남은 연차수당은 그 자체로 퇴직금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전반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받는 질문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퇴사 전에 실제로 사용한 연차는 그만큼 수당 정산 일수에서 빠집니다. 업무 인수인계 일정과 함께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한참 지나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연 20%)도 함께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정산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참고하세요.

📌 팜인사 한 줄 정리

퇴사 시점까지 이미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연차는 1일분 임금 × 남은 일수로 계산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했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일수도 함께 정산하고, 퇴사하며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 글은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2026년 10월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작성자 프로필

하이랩(HyLab) 대표 권경태 (인사·재무관리 전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약국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약국 인사·재무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관련 보도: 약사공론 주최 약국 임금·재무관리 실무 강의 진행 및 기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