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통상임금만큼 중요한 ‘평균임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 알아본 ‘통상임금‘이 연장·야간수당의 기준이 된다면, 오늘 다룰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많은 약국장님들이 “직원이 직전에 받아 간 3달 치 월급의 평균을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명절상여금, 연차수당, 그리고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한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개념의 명확한 정의와 계산 원칙, 그리고 최근 2024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시 어떤 금액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본론: 평균임금의 기본 정의와 계산 방법
① 핵심 개념
“평균임금이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실제 지급 기준: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과 달리, 이 기준은 노동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 지급 의무성: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참고)
② 계산 방법의 정석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일급) 계산 공식]평균임금(일급)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89일~92일)
③ 명절상여금 및 상여금의 예외적 산입 방법
일 년에 한두 번 나오는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몰려 있거나 아예 없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일반 상여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 분(즉, 총액의 25%)만 산입합니다.
- 명절상여금의 합리적 산정: 설과 추석의 시기에 따라 직전 12개월 동안 운 좋게 3번 지급되거나, 반대로 1번만 지급되는 일이 책력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우연한 사정과 관계없이 연간 총 지급 횟수인 2회분을 기준으로 이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주의! 특별성과급과 퇴직금 정산 (2024 대법원 판결)
많은 약국에서 약국 실적이 좋을 때 격려 차원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에 넣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발생 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4년 1월 대법원 판결의 핵심 (대법원 2022다215784)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 산정액에는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받은 돈뿐만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까지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4. 한눈에 비교하는 임금 유형별 평균임금 산입 여부
약국장들이 실무에서 가장 헷갈려하시는 항목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요약해 드립니다.
| 구분 | 산입 여부 | 판정 기준 및 근거 |
|---|---|---|
| 기본급 및 정기수당 | O (산입) |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 명절상여금 (설·추석) | O (산입) | 지급 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다면 연간 2회분을 평균해 산입 |
| 연간 정기상여금 | O (산입) | 퇴직 전 12개월 총액의 25%(3개월분)를 나누어 산입 |
| 경영 성과급 (특별성과급) | X (제외) | 당기순이익에 따른 일시적 사기진작, 복지 차원의 금품으로 임금성 부정 |
| 미확정 수당 (정산 당시) | X (제외) | [2024 대법원] 정산 당시 지급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금품은 산입 불가 |
5. 약국장 실무 Q&A: 수습기간 중의 산정 방법
Q. 수습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A.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수습 사용 중인 기간(3개월 이내)은 평균임금 계산 기준이 되는 3개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을 제외한 이전 정상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및 약국장 대응 가이드
평균임금은 퇴직금의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므로, 퇴직 정산 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규정)에 상여금과 성과급의 지급 기준, 시기, 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성의 표시로 지급한 특별 격려금이나 성과급이 추후 퇴직금 산정 시 임금으로 둔갑하여 소급 청구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지급 성격을 사전에 근로계약서나 지급 대장에 명확히 구분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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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상담 사례
“직원이 퇴사하기 직전 3개월 중 두 달을 업무 중 다쳐서 산재 요양으로 쉬었습니다. 이 기간엔 급여를 거의 못 받았는데, 이 두 달을 그대로 포함해서 평균임금(퇴직금)을 계산하면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 성남 소재 약국 대표님 상담 내용
이 사례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예외 규정에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그대로 포함해서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습 사용 중인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등이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산재 요양으로 쉰 두 달은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두 달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정 없이 산재 요양 기간을 그대로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보다 훨씬 낮은 평균임금이 산출되어 퇴직금이 부당하게 적게 지급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산정으로, 나중에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약국에 실제로 안내드린 내용
- 산재 요양 기간 두 달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이전 정상 근무 기간을 포함해 3개월 치 임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정확한 지급액을 안내해드렸습니다.
- 앞으로 산재·육아휴직 등 산정기간 제외 사유가 있는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 예외 규정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전달해드렸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산재·육아휴직·수습 등 특수한 기간이 끼어 있다면, 그 기간을 그대로 계산에 넣지 마시고 반드시 제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퇴직금이 부당하게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프로필
하이랩(HyLab) 대표 권경태 (인사·재무관리 전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약국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약국 인사·재무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관련 보도: 약사공론 주최 약국 임금·재무관리 실무 강의 진행 및 기사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