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243시간·주6일제까지, 약국 통상임금 산정 Q&A 3가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243시간·주6일제까지, 약국 통상임금 산정 Q&A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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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방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수당 금액이 달라지고, 약국장과 근무약사·전산원 사이에 “왜 시급이 이렇게 나오느냐”는 질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 할까? ②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43시간으로 정해도 될까? ③ 같은 주 40시간·같은 월급인데 주5일제와 주6일제의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을까?

1. 먼저,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공식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 1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1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1주 기준시간수 × 1년 평균 주수(365÷7) ÷ 12
  • 주 40시간(월~금 8시간) + 주휴 8시간이면 48시간 × 365/7 ÷ 12 ≈ 209시간

흔히 쓰는 “209시간”은 이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아래 세 질문은 모두 이 공식의 “어떤 시간을 넣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2. Q1.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연장수당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 할까?

근로기준정책과-6075 (2019.12.4.)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기능도, 산정 방법도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더라도, 연장근로수당과 가산수당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통상임금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쓰임새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계산 기준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범위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최저임금법이 정한 산입범위의 임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서로의 관계최저임금을 하한으로 삼지 않음부족하면 최저임금액까지 증액해야 함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다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비교대상임금을 최저임금액까지 올려 줘야 합니다. 이때 비교대상임금에 들어간 개별 임금 항목도 함께 올라가고, 그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하면 연장근로수당과 가산수당도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기본급을 낮게 두고 여러 수당으로 월급을 맞춘 구조에서 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월급 총액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최저임금 충족 여부와 통상시급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Q2.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월 243시간으로 정해도 될까?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2.28.)

“법적으로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니,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43시간으로 잡아도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으로 정해진다. 월~금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주 52시간은 근로자가 1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 한도이고,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주휴일 등 유급 처리 시간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개념이다.

주 40시간(월~금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토요일 처리에 따라 기준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 처리1주 기준시간월 기준시간
무급 휴무일40 + 주휴 8 = 48시간약 209시간
4시간 유급 처리48 + 4 = 52시간약 226시간
8시간 유급 처리48 + 8 = 56시간약 243시간

즉 243시간은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약정이 있을 때 나오는 숫자이지, 근로시간 한도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준시간이 커지면 같은 월급에서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준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으므로 기준시간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4. Q3. 같은 주 40시간·같은 월급인데, 주5일제와 주6일제의 통상임금이 다를까?

근로기준정책과-3822 (2021.11.25.)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5일제인지 주6일제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다르게 산정되고, 그 결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달라지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의 예시로 보면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구분주5일제주6일제
근무 형태월~금 8시간월~금 7시간 + 토 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40시간
주휴시간8시간40 ÷ 6 ≈ 6.67시간
월 기준시간약 209시간약 203시간
월급 300만원일 때 시급약 14,354원약 14,778원

같은 월급이라도 주6일제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옵니다. 토요일 반일 근무가 흔한 약국에서는 근로형태를 정할 때 이 차이까지 함께 고려해야 수당·퇴직금 계산에서 혼선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이 경우 위와 같은 통상임금 차이가 퇴직금 차이로 이어집니다.

5. 세 질문 한눈에 정리

질문답실무 포인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수당을 최저임금으로?아니오 (별개 개념)단, 최저임금 미달이면 임금 증액 후 통상임금·수당 재산정
월 243시간으로 정해도 되나?토·일 유급 처리 약정에 따라 결정52시간 한도와 무관,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주5일·주6일 통상임금이 달라도 되나?달라질 수 있고 불합리하지 않음토요일 근무 여부를 근로형태 설계 단계에서 확정

6. 통상시급 계산 전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명확히 적혀 있는가
  •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지, 유급(몇 시간)인지 정해져 있는가
  • 월급 총액과 별개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했는가
  • 기준시간을 바꾸려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따져 보고 동의 절차를 거쳤는가
  • 팜칼 월급합계 → 통상시급으로 실제 통상시급을 확인했는가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75, 2019.12.4.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2.28.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2, 2021.11.25.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제9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팜인사 한 줄 정리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삼지 않지만 최저임금 미달분을 올리면 수당도 다시 계산되고, 월 기준시간은 근로시간 한도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으로 정해지며, 같은 주 40시간이라도 주5일제와 주6일제의 시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약국 인사노무 실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입니다. 행정해석은 질의 당시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개별 사안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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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프로필

하이랩(HyLab) 대표 권경태 (인사·재무관리 전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약국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약국 인사·재무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관련 보도: 약사공론 주최 약국 임금·재무관리 실무 강의 진행 및 기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