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약국이 5인 미만의 규모로 운영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은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이나 연차 휴가 의무 등 많은 규정에서 예외를 적용받다 보니, 노무 관리에 소홀해지거나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기 쉬운데요.
만약 5인 미만 약국에서 평일 하루 10시간씩 주 5일(총 50시간) 근무하는 근무약사님나 전산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직원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하는 ’1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반영한 정확한 통상임금 계산법을 약국 실무에 맞춰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결론: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8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국장님과 약정한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법적 정의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아무리 약국장님과 근무약사(또는 전산원) 사이에 “우리 약국은 오픈부터 마감까지 하루 10시간 일하기로 합의합시다”라고 약정했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는 2시간은 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 5인 미만 약국도 이 법이 적용되는 이유
“우리 약국은 5인 미만이라 연장근로수당(1.5배)을 안 줘도 되는데, 굳이 소정근로시간 규정까지 지켜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시는 약국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아주 완고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590, 2020.9.4.)
- 행정해석 요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정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하루 약정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약국 사례로 보는 올바른 통상임금 계산법
근무약사가 하루 10시간씩 주 5일(총 50시간) 근무하며 월급 6,000,000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급여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휴시간 포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주휴시간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하루 8시간 상한) × 4.345주 = 약 174시간
- 주휴시간 (유급 처리분): 주 8시간 × 4.345주 = 약 35시간
- 연장근로시간 (8시간 초과분): 주 10시간 × 4.345주 = 약 43.5시간 (※ 5인 미만 약국이므로 가산 없이 1.0배 적용)
-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174시간 + 35시간 + 43.5시간 = 총 252.5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 월 통상임금 6,000,000원 ÷ 252.5시간 = 약 23,762원 (시간당 통상임금)
❓ 5인 미만 약국에서 ‘통상임금’이 왜 중요할까요?
“어차피 매달 약속된 월급만 밀리지 않고 주면 되는데, 이 계산법을 왜 정확히 알아야 하나요?”
바로 5인 미만 약국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해고예고수당‘ 때문입니다.
- 해고예고수당: 직원을 부득이하게 즉시 해고해야 할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실제 하루 근무시간인 10시간 기준으로 잘못 계산하면, 약국장님은 법적 기준보다 과다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계산 공식을 전혀 몰라 과소 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 등의 노동청 진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통상임금 계산이 약국 임금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상담 사례
“저희는 5인 미만이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없다고 해서, 하루 10시간 일한 직원에게 그냥 ‘시급 × 실제 근무시간’으로만 월급을 계산해서 드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을 계산하려니까 노무사가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 안양 소재 약국 대표님 상담 내용
이 사례는 5인 미만 약국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없는 것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8시간으로 고정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5인 미만이라 가산임금(1.5배)을 안 줘도 되는 것이지, 통상임금 자체를 실제 근무시간(1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본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루 10시간을 일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 약국처럼 “월급 ÷ (실제 근무시간 × 근무일수)”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통상임금이 낮게 산출됩니다. 이렇게 낮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나중에 퇴직 시 정산액이 부족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약국의 급여대장을 함께 검토해보니, 월급을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해온 탓에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있었고, 이 상태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이 산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약국에 실제로 안내드린 내용
- 본문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공식(주휴시간 포함, 1일 8시간 기준)을 적용해 시간당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드렸습니다.
- 재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향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산정하도록 급여대장 양식을 정리했습니다.
- 5인 미만이라 가산수당 의무는 없지만, 통상임금 산정 방식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드렸습니다.
“5인 미만이니까 계산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 가산수당만 면제될 뿐 통상임금 산정 공식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퇴직금 정산 시점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프로필
하이랩(HyLab) 대표 권경태 (인사·재무관리 전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약국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약국 인사·재무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관련 보도: 약사공론 주최 약국 임금·재무관리 실무 강의 진행 및 기사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