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약사공론이 주최한 ‘약국 임금 및 재무관리’ 실무 강의에 강사로 참여했으며, 해당 강의 내용이 약사공론 기사로 소개되었습니다. 강의에서는 임금관리의 기초부터 재무관리까지 다섯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약국장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임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기초 개념을 이번 글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 강의 영상 전체와 다른 주제들은 [강의영상] 약국 임금 및 재무 관리 실무 핵심 정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관리, 왜 상시근로자 수부터 봐야 할까
인사관리의 핵심 지표는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하며,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단 1명이라도 함께 근무한다면 그 친족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적용 법률 항목 |
| 5인 미만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수당 |
| 5인 이상 | 5인 미만 적용 항목 + 연장·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
2026~2027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로드맵
정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이, 2027년 상반기부터는 공휴일 유급휴일과 연차휴가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적용을 제외해 온 주휴수당·연차·공휴일·퇴직금도 2027~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안전하다”는 전제 자체가 곧 흔들립니다. 지금부터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금 체계를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세법과 노동법, 임금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약국 임금관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트제 임금계약 관행, 시급 계약 시 주휴수당 누락으로 인한 임금체불 분쟁, 임금명세서 미교부, 그리고 3.3% 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리스크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고용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전산자료를 공유받아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위험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임금은 세법과 노동법이 함께 다루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세법은 이미 확정된 임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영역(세무대리인 소관)이고, 그 임금이 법적으로 맞게 설계·지급되었는지는 노동법의 영역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임금 설계의 적법성까지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최저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 헷갈리는 세 가지 기준임금
법정 기준임금은 세 가지입니다.
- 최저임금: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주휴수당 포함 시 12,384원)
-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 직전 3개월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 통상임금: 임금대장의 ‘기본급’ 항목. 연장·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
통상임금 판단기준, ‘고정성’ 요건이 사라졌다
기존에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기만 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져, 그동안 제외해 온 정기 상여금·명절 상여금·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판례가 임금 설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고정성’ 전면 폐기! 약국장님이 꼭 알아야 할 2024 대법원 판결과 대응법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 현장 상담 사례
“저희 약국은 약사 2명, 조제보조 1명, 그리고 제 배우자가 가끔 나와서 도와주는데 4대보험에는 가입 안 시켰어요. 배우자는 가족이니까 상시근로자 수에서 빼도 되는 거 아닌가요?” — 부천 소재 약국 대표님 상담 내용
배우자나 직계가족처럼 ‘동거하는 친족’만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지, 이 사례처럼 따로 거주하는 배우자(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 약국은 약사 2명, 조제보조 1명에 가끔 근무하는 배우자까지 더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서 4.x명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근무 여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산정 없이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 가산이나 연차휴가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 약국에는 배우자의 실제 거주지와 근무 형태(정기적 근무인지, 가끔 돕는 수준인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고,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도 포함하도록 정리해드렸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애매하게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으로 매달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약국 인사노무 가이드 연관 글
- 약국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과 규모별 법률 적용
- ‘고정성’ 전면 폐기! 약국장님이 꼭 알아야 할 2024 대법원 판결과 대응법
- [강의영상] 약국 임금 및 재무 관리 실무 핵심 정리
👨💼 작성자 프로필
하이랩(HyLab) 대표 권경태 (인사·재무관리 전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약국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약국 인사·재무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관련 보도: 약사공론 주최 약국 임금·재무관리 실무 강의 진행 및 기사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