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기본급이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 그리고 휴직 기간이 끼어 있는 경우입니다. 약국장은 퇴직금을 정확히 정산해야 하고, 근무약사·전산원은 받은 퇴직금이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일반 공식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3건을 바탕으로 ① 연도 중에 상여금이 새로 생긴 경우 ② 육아휴직을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③ 1년 미만 연차를 이월해 쓰기로 한 경우에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1. 먼저, 평균임금 기본 공식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퇴직금이라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다만 지급 주기가 3개월을 넘는 임금은 3개월분만 반영하도록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평균임금 반영 방법 |
|---|---|
| 매월 받는 기본급·고정수당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액 전액 |
| 상여금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행으로 계속 지급) |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 × 3/12 |
| 연차미사용수당 |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 3/12 |
| 육아휴직·업무상 요양·출산휴가 등 기간 | 산정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에서 각각 제외 |
아래 세 사례는 모두 이 기본 규칙을 “예외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2. 사례① 연도 중에 상여금이 새로 생겼다면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2.13.)
상여금은 원래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을 그 기간의 근로개월수로 나눠 평균임금에 넣습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상여금이 일반 임금 지급 주기를 벗어나 한 번에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고르게 나눠 “평소 받던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상여금 제도가 1년 중간에 새로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이 신설되고 6개월 뒤에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설 이후 지급된 상여금을 신설 이후의 근로개월수로 나눠 평균임금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상의 예시로 보면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 약국이 4월부터 분기별 상여금 제도를 새로 도입했고, 전산원이 그해 9월 말 퇴직
- 신설 후 퇴직까지 6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합계: 120만원
- 신설 이후 기준: 120만원 ÷ 6개월 = 월 20만원 → 3개월분 60만원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
- 만약 12개월로 나눴다면: 120만원 × 3/12 = 30만원 → 실제 받던 수준보다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됨
즉 상여금이 생긴 지 1년이 안 됐다면 “무조건 12로 나눈다”가 아니라, 실제로 상여금 제도가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나눠야 합니다.
3. 사례② 육아휴직을 마치고 퇴직한다면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5.16.)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휴직 중에는 임금이 거의 없어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 길어서 퇴직 전 3개월이 통째로 휴직 기간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 기간이 시작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계산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평균임금 계산 기준 |
|---|---|
| 3개월 미만 | 퇴직 전 3개월에서 휴직 기간과 그 임금을 빼고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 |
| 3개월 이상 | 육아휴직 시작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그 이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 |
연차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넣을까?
행정해석은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일이 휴직 시작일로 앞당겨지므로, 연차수당도 그 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것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약국에서는 근무약사가 1년 가까이 육아휴직을 쓴 뒤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사실상 0원)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4. 사례③ 1년 미만 연차를 이월해 쓰기로 했다면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3.28.)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쓰지 못하고 일한 날에 대한 미사용수당으로, 그 금액의 3/12만 반영합니다.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것이라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입사 첫해에 매달 1일씩 생기는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는 어떨까요? 행정해석의 예시(2020.7.1. 입사자)를 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평균임금 반영 여부 |
|---|---|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분을 입사 1년 시점(2021년 7월)에 수당으로 지급 | 2021년 7월 이후 1년 안에 퇴직하면 그 수당의 3/12 포함 |
| 수당으로 주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해 쓰기로 합의 | 이월했더라도 2021년 7월 이후 1년 안에 퇴직하면 그 미사용분 수당의 3/12 포함 |
| 이월한 연차를 끝내 못 써서 2022년 7월에 수당으로 지급 | 이 수당은 2022년 7월 이후 퇴직자의 평균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음 |
핵심은 “이월 합의를 했으니 평균임금에서 빠진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월 여부와 관계없이, 본래 지급됐어야 할 시점부터 1년 동안은 평균임금에 3/12이 반영됩니다.
5. 세 사례 한눈에 정리
| 사례 | 핵심 기준 | 실무 포인트 |
|---|---|---|
| 연도 중 상여금 신설 | 신설 이후 지급된 상여금 ÷ 신설 이후 근로개월수 | 상여금 제도 도입일을 기록해 둘 것 |
| 육아휴직 후 퇴직 | 휴직 3개월 이상이면 휴직 시작일을 기준일로 | 휴직 전 3개월 급여·연차수당 지급 내역 보관 |
| 1년 미만 연차 이월 | 이월해도 본래 지급 시점부터 1년간 3/12 반영 | 이월 합의 내용과 시점을 서면으로 남길 것 |
6. 퇴직금 계산 전 체크리스트
- 퇴직 전 12개월 사이에 상여금 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바뀐 적이 있는가
- 퇴직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됐다면 3개월 이상인가
- 연차미사용수당이 어느 해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것인지, 언제 지급됐는지 구분했는가
- 1년 미만 연차를 이월했다면 본래 지급 시점이 언제였는지 확인했는가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했는가(「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2.13. (연도 중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입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5.16.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3.28.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 팜인사 한 줄 정리
상여금이 중간에 생겼다면 신설 이후 기간으로 나누고,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이면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연차는 이월해도 1년간 3/12을 넣습니다 — 세 가지 모두 “실제로 받던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는 평균임금의 취지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 이 글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약국 인사노무 실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입니다. 행정해석은 질의 당시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개별 사안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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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프로필
하이랩(HyLab) 대표 권경태 (인사·재무관리 전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약국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약국 인사·재무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관련 보도: 약사공론 주최 약국 임금·재무관리 실무 강의 진행 및 기사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