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점심시간에도 문을 여는 곳이 많아, 약사와 직원이 약국 안에서 식사를 하며 점심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다른 업종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점심시간 일부를 유급으로 처리해 급여에 더 얹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급으로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일까요, 그리고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고용노동부가 이 질문에 답한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5)을 원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1. 행정해석 원문: 근로기준정책과-295 (2023. 1. 30.)
질의
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다 하여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되어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는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2. 회시의 핵심 세 가지
| 쟁점 | 고용노동부 회시 |
|---|---|
| 유급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인가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해도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님 |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들어가는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으로서 포함됨 |
| 유급휴게수당은 통상임금인가 |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
즉 유급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는 들어갑니다.
3. 약국에서 함께 확인할 점
- 휴게시간 기준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약국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다고 이 기준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과 유급 여부를 함께 적습니다. 휴게시간의 시각·길이,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과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급여 계산과 통상시급 산정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회시는 2023년 당시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전제로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바뀐 내용은 유급휴게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4. 팜칼.에서는 휴게시간을 직접 정합니다
팜칼.의 월급 계산은 휴게시간을 직접 고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약국 안에서 점심시간을 보내는 약국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근무 형태에 맞게 휴게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을 기본급 또는 연장근로로 유급 처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면 팜칼. 화면의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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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받는 질문
점심시간 1시간을 유급으로 주면 그 1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유급으로 정해도 근로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는 포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295).
📌 팜인사 한 줄 정리
유급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295).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이 글은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5, 2023. 1. 30.)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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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프로필
하이랩(HyLab) 대표 권경태 (인사·재무관리 전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약국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약국 인사·재무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관련 보도: 약사공론 주최 약국 임금·재무관리 실무 강의 진행 및 기사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