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무급 휴직 중인 직원의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같은 실무 질문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원칙부터 예외 상황별 계산 방법,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통지 의무, 그리고 디폴트옵션과 푸른씨앗 최신 개정 내용까지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본 원칙
💡 핵심 요약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산정 공식 ]
연간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 12
문제는 1년 중 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기간(수습기간, 휴업기간 등)이 있을 때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부담금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 산정 공식: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등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예시: 수습기간 중 급여 80% 지급 사업장
수습기간(3개월 이내) 동안 급여의 80%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DC형 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이 수습기간의 임금과 기간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처리 방법 |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금총액 · 산정기간 모두 제외 |
| 3개월 초과 수습기간 | 정상 임금 · 정상 기간으로 산정 |
| 업무상 부상·질병 등 휴업기간 | 임금총액 · 산정기간 모두 제외 |
3. 무급 개인휴직기간의 부담금 산정
근로자 개인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 시 취업규칙 규정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취업규칙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개인 사유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 부담금 계산: 1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합니다.
✔️ 실무 포인트: 취업규칙에 개인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향후 퇴직급여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4.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통지 의무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약국이 부담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했다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사 등)가 가입자(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
- 통지 기준: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 통지 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 취지: 미납 사실을 신속히 알려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5.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현황 및 약국 대처법
DC형 및 IRP 가입자는 반드시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DB형 가입자는 적용 대상 아님).
① 디폴트옵션 작동 방식 & DB vs DC 차이
투자 상품 만기 후 가입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일정 대기기간 후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운용 주체 | 운용 책임 |
| 확정급여형 (DB) | 회사 (사용자) | 회사가 부담 |
| 확정기여형 (DC) | 근로자 개인 | 근로자가 부담 |
② 디폴트옵션 운용 현황과 약국 사업주 가이드
- 현황: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53조 원(가입자 734만 명)을 돌파했으나, 적립금의 약 85%가 원리금 보장형(초저위험)에 머물러 있어 전체 평균 수익률은 3.7% 수준입니다.
- 약국 사업주 체크포인트: DC형 가입 직원이 디폴트옵션을 어떤 위험등급(안정형/중립형/적극투자형)으로 지정했는지 안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치될 경우 계속 원리금 보장형에 머물러 장기 수익률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6. [참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최신 개정 사항
‘푸른씨앗’은 상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① 2026년 법 개정에 따른 가입 대상 확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존 30인 이하 제한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시행 시점 | 가입 가능 사업장 규모 |
| ~ 2026년 6월 |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
| 2026년 7월 1일부터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 2027년 1월부터 |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
(자영업자 및 노무제공자도 ‘푸른씨앗 IRP’를 통해 가입 가능)
② 사업주 · 근로자 지원 혜택 및 운용 실적
- 수수료 혜택: 사업주 운용 수수료 가입 후 3년간 100% 면제
- 재정 지원: 요건 충족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
- 수익률: 푸른씨앗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로 일반 DC형 디폴트옵션 평균(3.7%) 대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소규모 약국에 유용한 대안입니다.
지원금 고시 금액 및 수수료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정리
- DC형 부담금 기본 공식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수습기간(3개월 이내) 및 휴업기간은 임금과 기간 모두 제외 후 산정
- 무급 개인휴직은 취업규칙에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 산정에서 제외
- 부담금 1개월 이상 미납 시 10일 이내 가입자 통지 의무
- DC형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 필수
- ‘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50인/100인 미만) 및 수수료·부담금 지원 혜택 활용 가능
🔗 약국 인사노무 가이드 연관 글
💬 현장 상담 사례
“저희 약국 직원이 출산휴가 3개월에 이어서 육아휴직 6개월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도 당연히 안 내도 되는 거죠? 무급휴직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 부산 소재 약국 대표님 상담 내용
이 부분은 무급 개인휴직과 자주 혼동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은 무급 개인휴직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산정 방식과 재원이 다를 뿐입니다.
본문에서 설명드린 무급 개인휴직(육아휴직이 아닌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 납입을 유예하거나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별도로 다뤄지는 법정 휴가·휴직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부담금 산정에서 함부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 기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없기 때문에, 휴직 직전 또는 복직 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 개월수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확한 처리 방식은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의 약관과 규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약국에 실제로 안내드린 내용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을 무급 개인휴직과 동일하게 취급해 부담금을 아예 미납 처리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에 문의해 휴직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납입 유예 규정을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복직 시점에 밀린 부담금이 있다면 정산 계획을 세워, 나중에 한꺼번에 큰 금액이 청구되는 부담을 줄이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급여를 안 주니까 퇴직연금도 안 내도 된다”는 생각으로 육아휴직자의 부담금을 임의로 누락시키면, 나중에 퇴직 시 정산 과정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휴가·휴직과 개인 사정 휴직은 반드시 구분해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작성자 프로필
하이랩(HyLab) 대표 권경태 (인사·재무관리 전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약국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약국 인사·재무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관련 보도: 약사공론 주최 약국 임금·재무관리 실무 강의 진행 및 기사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