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토요일에 퇴사하는데 주휴수당은 받는 거죠?” 약국에서 흔히 받는 질문이지만, 정답은 “퇴사일이 하루만 달라도 결과가 바뀝니다”입니다.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면서 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명확해졌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약국장님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기준으로, 약국 실무에서 꼭 필요한 주휴수당 발생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요건 | 기준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 개근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 |
| 판단 기준 |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 기준 |
💡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지각·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비율로 깎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 결근이 있으면 최대 2일분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주중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즉 결근 당일 임금과 주휴일 무급 처리, 최대 2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시급제·일급제는 주휴수당이 별도입니다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는 주휴수당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주휴수당 처리 |
| 월급제 | 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어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 |
| 시급제·일급제 | 근로계약서에 '시급(일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명시가 없는 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별도 추가 지급 |
💡 약국에서 특히 조심할 부분
파트타임 근무약사·전산원을 시급제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세요.
4. ⚠️ 핵심 — 퇴사 시점이 주휴수당을 가릅니다 (2021.8.4 행정해석)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 기존 해석: 특정 주에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예: 개근한 주 이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출근 예정) 주휴수당 발생
- 변경된 해석: 다음 주 근로 예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주(월~일)에 근로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는지만 봅니다.
현행법상 1주는 월요일~일요일입니다. 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관계 유지 기간 | 퇴사일 | 주휴수당 |
| 월요일~금요일 | 토요일 퇴사 | 미발생 |
| 월요일~일요일 | 그다음 주 월요일 퇴사 | 발생 |
| 월요일~그다음 주 월요일 | 그다음 주 화요일 퇴사 | 발생 |
💡 결론
해당 주(월~일) 개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존속 = 주휴수당 발생. 토요일 이전에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공휴일이 낀 주, 연차를 쓴 주는 어떻게 되나요?
-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 공휴일은 법상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단, 예외: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했다면, 애초에 개근이 발생할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주휴일을 무급 처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6. 휴업 시에는 주휴일도 휴업수당 대상
약국 사정으로 인한 휴업(예: 시설 공사, 매출 부진에 따른 임의 휴무)으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못했다면, 그 주의 주휴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은 약국(사용자) 귀책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일 일부만 휴업했다면,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정상 부여해야 합니다.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휴업수당 계산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7. 병가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병가를 사용한 주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병가로 결근 처리된 달은 월 단위 연차(개근 시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병가를 '결근'으로 보는 것은 주휴수당·연차휴가 산정에 한정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이나 징계 사유 판단에서는 결근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8. 약국장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 퇴사 예정일 확인: 직원이 퇴사할 때는 정확히 무슨 요일에 퇴사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토요일이냐 일요일 이후냐로 그 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명시: 시급제·일급제 직원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 여부를 못박아 두세요.
- 지각·조퇴로 주휴수당을 깎지 않기: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병가 처리 기준을 취업규칙에 명문화: 병가를 결근으로 볼지 여부를 사전에 규정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주에 한 번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Q.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사 처리했는데, 나중에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월~금 근무 후 토요일 퇴사는 그 주의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존속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일 처리(근로계약 종료일)를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퇴직 처리 시 마지막 근무일과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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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령·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관할 노동청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