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근무약사나 파트타임 조제보조 직원을 채용할 때, 인터넷에서 받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표준 양식이 모든 업종에 맞춰 만들어진 범용 서식이라, 약국 특유의 근무 형태(교대 근무, 공휴일 운영, 조제보조·전산 업무 구분 등)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 골격으로, 약국 상황에 맞게 채워 넣은 근로계약서 템플릿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왜 범용 양식으로는 부족한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용 표준계약서는 “업무내용”란에 한 줄만 적도록 되어 있어, 약국처럼 조제보조·전산·카운터 업무가 뒤섞여 있는 경우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약사법상 조제 관련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애매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근로계약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 7가지
약국용으로 조항을 채우기 전에, 먼저 법이 요구하는 필수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7가지는 약국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정규직)와 있는 경우(계약직)를 명확히 구분
- 근무 장소 — 본점/분점이 있는 경우 구체적 주소까지 명시
- 업무 내용 — 조제보조, 전산 입력, 카운터 응대 등 실제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소정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 근무일 및 휴일 — 주 몇 일 근무인지, 주휴일은 언제인지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 연차유급휴가 — 발생 기준(5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 의무)
여기에 더해 4대보험 적용 여부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약국이라면 연차·연장근로수당 가산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이상 여부 판단이 헷갈린다면 5인 미만 약국 급여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약국 특화 조항 — 표준 양식에 없는 부분
아래 항목들은 표준 계약서 양식에는 없지만, 약국 근로계약서라면 추가로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업무 범위 구분 — 조제보조 업무와 판매·카운터 업무의 비중, 약사법상 비약사가 할 수 없는 업무(조제행위 자체)와의 경계를 명확히
- 교대·순번 근무 규정 — 격주 근무, 공휴일 순번제 등 스케줄 방식과 사전 고지 기한
- 공휴일 근무 여부 — 약국은 명절·공휴일에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일 근무 여부와 가산수당 적용 여부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
- 휴게시간 부여 방식 — 점심시간 교대 등 실제 운영 패턴에 맞춘 휴게시간 부여 방법(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이 법정 최소 기준)
“조제보조로 채용했는데 나중에 판매·정리 업무까지 다 시켜서 계약서랑 다르다고 항의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 경기 소재 약국 대표님 상담 내용
이런 분쟁은 업무내용란에 “조제보조 및 매장 업무 전반”처럼 포괄적으로 적어두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포괄적으로만 적으면 반대로 채용 시 안내받은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다르다는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요 업무 3~4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마지막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붙이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4. 약국 근로계약서 템플릿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아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워드나 한글 문서에 붙여넣고, 대괄호 부분만 채워 넣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국 근로계약서
[○○약국] (이하 “약국”)과(와) [근로자 성명] (이하 “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YYYY.MM.DD] ~ [YYYY.MM.DD 또는 “기간의 정함 없음”]
2. 근무 장소: [약국 주소]
3. 업무 내용: [조제보조 / 전산 입력 / 카운터 응대 등 구체적 업무]
4. 소정근로시간: [시업 __시 __분] ~ [종업 __시 __분] (휴게시간 [__분])
5. 근무일 및 휴일: 주 [__]일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금: 시급/월급 [____________]_div>
임금 항목을 채울 때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주휴수당은 제대로 반영됐는지 헷갈린다면 통상임금(시급) 계산기로 먼저 검산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5. 계약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첫째, 구두 계약 후 서면 교부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또는 개시와 동시에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미루다 분쟁이 생기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월급 얼마”로만 정하는 경우입니다.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인데, 수습 감액(최대 10%)은 계약기간 1년 이상 “정규직” 채용에만 적용되며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넷째, 하루짜리 일용직이라 근로계약서를 생략하거나, 반대로 무단퇴사를 막으려고 “위약금” 조항을 넣는 경우입니다.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되며,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용직 근로계약서·위약금 조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6. 정리
약국 근로계약서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뼈대에 약국 특유의 업무 범위·교대 방식·공휴일 운영 조항을 살로 붙이는 방식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실무적입니다. 계약서를 다 채운 뒤에는 임금 조건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팜칼 계산기로 한 번 더 검산해보시길 권해드리며, 개별 사업장의 특수한 상황은 근로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팜인사 카톡문의로 편하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 작성자 프로필
하이랩(HyLab) 대표 권경태 (인사·재무관리 전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약국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약국 인사·재무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관련 보도: 약사공론 주최 약국 임금·재무관리 실무 강의 진행 및 기사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