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임금관리를 주제로 진행했던 실무 강의 후속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임금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금명세서와 해고예고수당에서 약국장님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강의 영상 전체와 임금의 기본 개념은 [강의영상] 약국 임금 및 재무 관리 실무 핵심 정리 페이지와 임금이란 무엇인가 — 법 적용 대상과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임금을 어떻게 설계할까
임금 항목은 기본급(통상임금), 시간외수당(연장·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복리후생수당, 정기상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법정 필수 항목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약국이 급여를 기본급 하나로만 책정하고 있어, 사실상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 안에 숨어버리는 임금체불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을 기준으로, 평일 09~19시·토요일 09~14시 근무를 가정해 임금을 설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 여기에 평일 1시간씩과 토요일 4.5시간을 더한 고정연장 월 41시간이 발생합니다.
| 구분 | 고정연장수당 | 월급여 합계 |
| 5인 미만 | 423,120원 (가산 없음) | 약 258만원 |
| 5인 이상 | 639,840원 (150% 가산) | 약 279만6,720원 |
같은 근로조건이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월급여가 약 21만6천원 차이 나며, 식대(비과세, 최대 20만원)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급여와 실수령액도 달라집니다.
시급 계약의 함정 — 주휴수당 포함 여부
시급 계약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급 3만원”으로만 계약하면 근무약사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급 | 비고 |
| 기본(통상)시급 | 25,000원 | 주휴수당 미포함 |
| 약정시급(주휴 포함) | 30,000원 | 처음부터 주휴를 명시해 계약한 경우 |
| 미지급 진정 시 재산정 시급 | 36,000원 |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청이 재산정 |
같은 월급 600만원, 왜 다른 결과가 나올까
실제 임금대장 사례를 보면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같은 월급 6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고정연장수당을 기본급과 구분해 설계한 A약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반면, 연장수당 구분 없이 기본급으로만 600만원을 책정한 B약국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다시 산출해야 해 연장근로수당 81만8천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 배제까지 반영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명절 떡값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상여금(연 140만원)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므로, 실제로 지급했어야 할 급여는 임금대장상 금액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임금명세서, 항목별 산출식까지 명기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의무입니다. 반드시 법정 임금항목과 각 항목의 산출식을 함께 명기해야 합니다. 월급제는 기본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한 뒤 기본급·연장근로수당 등을 항목별로 표기하고, 시급제는 주휴 포함 약정시급과 이를 역산한 기본시급, 1일·월 근로시간, 일당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출해 명기합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산정 기준과 보존 의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한 달 월급”이 아니다
해고예고수당 관련 분쟁도 최근 크게 늘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단순히 “한 달 월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연장수당 등 가산임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만큼의 시급을 산출해 30일치를 계산합니다.
| 구분 | 통상시급 | 해고예고수당 | 월급 대비 |
| 5인 미만 | 25,974원 | 약 623만원 | 약 23만원 많음 |
| 5인 이상 | 24,793원 | 약 595만원 | 약 5만원 적음 |
동일한 월급 600만원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은 고정연장수당이 150% 가산되는 만큼 통상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 5인 미만 사업장과 해고예고수당 결과가 반대로 나타납니다. 월급제·시급제별 세부 계산법은 월급 600만원 근무약사, 5인 미만·5인 이상 약국의 해고예고수당이 서로 다른 이유와 시급 3만원 파트타임 약사의 해고예고수당은 450만원일까?에서 더 자세히 계산해 드립니다.
💬 현장 상담 사례
“저희는 기본급을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에 딱 맞춰서 책정하고, 매일 1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그냥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씩 따로 드리고 있어요. 이 정도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 파주 소재 약국 대표님 상담 내용
안타깝지만 이 방식은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고비’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5배(5인 이상) 또는 1배(5인 미만, 가산 없음) 이상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월 10만원이라는 정액이 실제 연장근로수당 산출액에 못 미치면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본문에서 설명드린 방식대로 계산해보면, 매일 1시간씩 월 22일 근무 기준 고정연장시간은 약 22시간이고, 여기에 토요일 근무까지 포함하면 이 약국의 실제 필요 연장수당은 5인 미만이라도 월 2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수고비 10만원”으로는 절반도 채 안 되는 셈입니다.
이 약국에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고정연장시간을 명확히 나누고,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항목별로 분리해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정확히 표기하도록 급여 체계를 다시 설계해드렸습니다. “수고비”, “격려금” 같은 애매한 명칭으로 뭉뚱그리시면 나중에 정산 시 큰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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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프로필
하이랩(HyLab) 대표 권경태 (인사·재무관리 전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약국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약국 인사·재무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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