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비상근 예비군 훈련, 유급일까? 근로기준법·예비군법 기준과 2026 개정(연 30일) 정리

예비군·비상근 예비군 훈련, 유급일까? 근로기준법·예비군법 기준과 2026 개정(연 30일) 정리

근무약사나 직원이 예비군 훈련, 특히 일정 기간 소집되는 비상근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그 시간 급여를 줘야 하나,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가 고민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회시에서 “근로기준법만으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하면서도, 예비군법 같은 별도 법령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회시(근로기준정책과-756), 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법의 직장 보장 규정, 그리고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비상근 예비군 “연 30일” 기준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1. 결론부터: 상황별 처리 기준

상황처리 기준근거
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일반 예비군, 비상근 예비군 연 30일 이내)휴무·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음 → 근로시간과 겹친 훈련 시간은 유급 처리가 원칙예비군법 제10조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 30일을 넘는 기간예비군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휴무 처리 가능. 2026. 8. 28. 이후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부터 적용예비군법 제10조의3
휴무일·휴일에 받은 훈련근로시간과 겹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따로 임금을 줄 의무 없음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법만 적용되는 공민권 행사·공의 직무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하지만, 약정이 없으면 임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음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기준정책과-756

2. 고용노동부 회시 — 근로기준정책과-756 (2023. 3. 9.)

질의는 “근로자가 예비군법에서 정하는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그 훈련시간을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나 공(公)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권리 행사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바꿀 수 있다.
  • 근로기준법은 그 시간의 임금 지급에 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본다.
  • 다만 예비군법 등 별도 법령에서 훈련 기간의 임금 지급에 관해 특별히 정하고 있으면 그 법령을 따라야 한다.

즉 이 회시는 근로기준법만 놓고 보면 무급이 원칙이라는 뜻이고, 예비군 훈련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예비군법으로 넘긴 것입니다. 회시 자체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예비군법의 직장 보장 — 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할 수 없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예비군도 예비군대원으로서 훈련 소집을 받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아래 4번의 연 30일 예외 제외).

  • 휴무 처리 금지: 근로시간과 겹친 훈련 시간을 무급 휴무나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것도 근로자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과 겹치는 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왔습니다(아래 5번 해석 참고).
  • 불리한 처우 금지: 훈련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8항).
  • 사업장 규모와 무관: 예비군법은 근로기준법과 별개의 법이라 5인 미만 약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 보장)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신고·시정(2026. 8. 28. 시행):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아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10조의4).

민방위 교육·훈련도 같은 구조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가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비상근 예비군과 2026년 개정 “연 30일” 기준

비상근 예비군이란

비상근 예비군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역 중 지원자를 선발해 평시에 일정 기간 소집하는 예비군입니다(예비군법 제3조의3, 2021. 12. 7. 신설). 정원·소집 기간·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군 발표에 따르면 단기형은 연간 약 15일, 장기형은 연간 최대 180일 소집되고, 2023년 모집 기준 훈련비는 장기형 하루 15만 원, 단기형 평일 10만 원·휴일 15만 원이었습니다(연도별 모집 공고 확인 필요).

2026. 8. 28.부터: 연 30일을 넘는 기간은 직장 보장 예외

장기형은 1년에 몇 달씩 소집되기 때문에 모든 기간을 휴무 처리 없이 보장하라는 것은 사업장에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 예비군법(법률 제21388호, 2026. 8. 28. 시행)에 제10조의3이 새로 생겼습니다.

  •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직장 보장)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30일을 넘는 기간은 휴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연 30일 이내는 종전처럼 제10조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과 겹친 훈련 시간을 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이 기준은 2026. 8. 28.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그 전에 선발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제10조가 적용됩니다.
  • 2026. 12. 10.부터는 이름이 “상비예비군”으로 바뀝니다(법률 제21770호). 이미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은 상비예비군으로 보며, 연 30일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5. 함께 알아야 할 해석과 판결

구분내용
노동부 해석(법무811-29497, 1980. 11. 12.)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훈련 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에 한한다. 근무시간 밖의 훈련까지 임금을 줄 의무는 없다.
고용노동부 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훈련이 근로시간과 일부만 겹치고 훈련 후 근무가 가능하면 사용자는 출근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결근으로 처리해 임금을 빼고,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지법 1993. 1. 19. 선고 91가합19495 판결(하급심)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에는 직무 자체뿐 아니라 이동·사전 준비·사후 정리에 드는 시간도 포함될 수 있다.
근로기준정책과-756(2023. 3. 9.)근로기준법만으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고, 예비군법 등 별도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6. 약국 실무 체크포인트

  • 훈련 통지서·확인서 받기: 훈련 일정과 실제 훈련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두면, 겹친 시간 계산과 근태 처리가 명확해집니다.
  • 겹친 시간만 유급: 근로시간과 겹친 훈련 시간(필요한 이동 시간 포함 가능)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휴무일·휴일 훈련은 추가 임금 대상이 아닙니다.
  • 연차 강제 금지: 훈련일을 연차휴가로 돌려 처리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훈련 후 복귀: 반나절 훈련처럼 끝난 뒤 근무가 가능하면, 출근 여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 장기형 비상근(상비) 예비군: 2026. 8. 28. 이후 선발된 경우 연 30일을 넘는 기간은 휴무 처리가 가능하지만, 훈련을 이유로 한 해고·감봉 같은 불리한 처우는 여전히 안 됩니다. 연간 소집 일수와 처리 방식(유급 구간·휴무 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근무표·대체 인력을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받는 질문

비상근 예비군은 국방부에서 훈련비를 받는데, 약국이 급여를 또 줘야 하나요?

훈련비는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가 예비군대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예비군법 제11조), 예비군법은 훈련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직장 보장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외는 위에서 본 연 30일 초과 기간(2026. 8. 28. 이후 선발자)뿐입니다. 따라서 연 30일 이내에서 근로시간과 겹친 훈련 시간은 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약국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예비군법의 직장 보장은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10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오전에 훈련이 끝났는데 오후에 출근하지 않으면요?

훈련 후 근무가 가능한데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는 그 시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5560). 다만 이동 시간 등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포함해 판단해야 하므로, 훈련 장소와 근무지 거리를 고려해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팜인사 한 줄 정리

근로기준법만으로는 훈련 시간 임금 의무가 없지만, 예비군법이 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므로 근로시간과 겹친 예비군 훈련은 유급 처리가 원칙입니다. 비상근(상비) 예비군은 2026. 8. 28. 이후 선발자부터 연 30일을 넘는 기간만 예외입니다.

※ 이 글은 근로기준법, 예비군법(법률 제21388호·제21770호 개정 반영), 민방위기본법과 고용노동부 회시·해석(2026년 10월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비상근 예비군 훈련비 등 금액은 연도별 모집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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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프로필

하이랩(HyLab) 대표 권경태 (인사·재무관리 전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약국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약국 인사·재무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관련 보도: 약사공론 주최 약국 임금·재무관리 실무 강의 진행 및 기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