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있는 약국이라면 한 번쯤은 “저 이번 달 생리휴가 써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휴가는 주는데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이번 달 개근 수당(주휴수당·연차)에는 영향이 없나?”라는 부분에서 막히는 약국장님들이 많습니다.
생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이지만 실무에서는 오해가 많은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의 정확한 기준과, 이를 사용했을 때 주휴수당·연차휴가·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생리휴가,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청구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매월 자동으로 부여되는 휴가가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할 때 비로소 사용자의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 월 1일 한도입니다. 근로일수나 근무형태(정규직·파트타임 등)와 무관하게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급이 원칙입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생리휴가는 무급 휴가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유급으로 별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했는데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약국은 인원이 적어서 곤란하다”는 사정은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생리휴가를 쓴 날,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이므로, 그 주에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실제로 결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근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취업규칙이나 노사가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생리휴가 사용일을 결근으로 볼 것인지 별도 휴가로 볼 것인지를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 그대로 생리휴가 기간을 포함시키면, 무급 기간이 섞이면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런 취지를 고려해,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업무 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생리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약국장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 여직원이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급여는 무급이 원칙이지만,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생리휴가 사용일이 주휴수당·연차휴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해 두세요.
-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는 무급 생리휴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임금총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현장 상담 사례
“직원이 생리휴가를 써서 이번 달 개근을 못 채웠는데, 이러면 주휴수당도 안 주고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도 이번 달은 통으로 빼면 되는 거죠?” — 대전 소재 약국 대표님 상담 내용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은 개근 요건이 깨졌다면 미발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급 생리휴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어차피 무급이라 0원)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임금총액에서 통째로 빼고, 나머지 정상 근무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빼지 않고 통상적인 3개월 총일수 그대로 나눠버리면, 생리휴가를 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게 계산되어 나중에 퇴직금 과소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작성자 프로필
하이랩(HyLab) 대표 권경태 (인사·재무관리 전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약국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약국 인사·재무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관련 보도: 약사공론 주최 약국 임금·재무관리 실무 강의 진행 및 기사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