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임금인가요?” 약국장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상 임금의 판단 기준

“이것도 임금인가요?” 약국장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상 임금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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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경영하다 보면 매월 지급하는 급여 외에도 각종 수당, 명절 보너스, 휴가비 등 다양한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약국장들이 “세무사가 알아서 비용처리(경비처리)해 주셨으니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는 것과 노동법상 ‘임금’으로 분류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임금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추후 퇴직금 산정이나 수당 계산 시 큰 노무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약국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상 진짜 임금의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세무대리인은 ‘노동법 위반’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입니다.

  • 세무대리인의 역할: 이미 지급 완료된 인건비에 대해 세법상 비용(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신고를 대행합니다.
  • 약국장의 역할: 해당 급여나 수당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게 설계되고 지급되었는지 직접 검토하거나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즉, 아무리 세무 신고가 깔끔하게 끝났더라도 노동법상 임금 지급 원칙(전액 지급, 직접 지급 등)을 위반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임금’의 정의와 4대 원칙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 통화 지급의 원칙: 반드시 현물(약품, 상품권 등)이 아닌 현금(원화)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직접 지급의 원칙: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 송금 금지)
  3. 전액 지급의 원칙: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약국장 마음대로 임의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정기일 지급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대법원 판례로 보는 “진짜 임금” 판단 기준

내가 직원에게 준 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실비변상/복리후생’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10.12. 선고 등)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약국장님이 반드시 피해야 할 실무 리스크

대법원 판례(대법원 94다55934 등)에 따르면, 단순한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금품이나 실비 변상적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거리가 먼 특정 직원에게만 우연하고 일시적으로 지원해 준 교통비는 임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직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는 교통보조비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상품권·이자지원금·인센티브 등 약국에서 자주 등장하는 4가지 구체적 사례별 판단은 임금성 판단 실전 사례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 상담 사례

“저희는 매달 식대 20만원을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찍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명절마다 떡값 명목으로 30만원씩 드리는데, 이것도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 건가요? 그냥 감사 표시로 드리는 건데 임금이라고 하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 서울 소재 약국(직원 3명) 대표님 상담 내용

이 상담에서 두 항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대는 임금이고, 명절 떡값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본문에서 설명드린 임금의 4대 원칙(사용자 지급, 근로자 수령, 근로의 대가, 계속적·정기적 지급) 중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정 기초에 모두 포함됩니다. 즉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이 식대는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반면 명절 떡값은 지급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매년 설·추석마다 같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 역시 관행으로 굳어진 임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그 해 약국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들쭉날쭉했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재량으로 지급했다면 순수한 은혜적 금품(선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약국에 실제로 안내드린 내용

  • 식대는 이미 급여명세서에 정기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하도록 급여대장을 정리했습니다.
  • 명절 떡값은 과거 3년간 지급 이력을 확인한 결과 매번 동일 금액이 전 직원에게 지급된 정황이 확인되어, 이 역시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드렸습니다.
  • 앞으로 순수한 격려·선물 성격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지급 여부와 금액을 매년 경영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하고 취업규칙에도 “지급 의무가 없는 은혜적 금품”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명칭이 ‘수당’이든 ‘떡값’이든 ‘격려금’이든, 노동법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를 봅니다. 급여 항목을 설계하실 때는 반드시 이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작성자 프로필

하이랩(HyLab) 대표 권경태 (인사·재무관리 전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약국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약국 인사·재무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관련 보도: 약사공론 주최 약국 임금·재무관리 실무 강의 진행 및 기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