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약국에서 근무약사 및 직원 채용 시 실수령액을 보장하는 이른바 ‘네트(Net) 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약국장이 세금과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네트제 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향후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지양해야 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네트계약 시 대납 세금의 법적 성격, 비용처리(경비인정) 조건, 그리고 퇴직금 및 과세표준 산정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최근 5년간 세금·사회보험료 상승과 네트계약의 부담
직장인의 월임금 상승률에 비해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네트계약을 체결한 약국장의 재정적 부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비중 증가: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근로자 월임금은 352만 7천 원에서 415만 4천 원으로 연평균 약 3.3% 상승한 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44만 8천 원에서 59만 6천 원으로 연평균 5.9%나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임금에서 세금·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습니다.
- 항목별 상승률:
- 근로소득세: 연평균 9.3% (13만 1,626원 → 20만 5,138원) — 상승률 최고
- 고용보험료: 연평균 5.8% (2만 8,219원 → 3만 7,382원)
- 건강보험료: 연평균 5.1% (12만 9,696원 → 16만 6,312원)
- 국민연금보험료: 연평균 3.3% (15만 8,715원 → 18만 6,885원)
💡 약국장 주의사항 실수령액(네트)을 고정해 두면 세금과 4대보험료율이 인상될 때마다 그 증가분이 모두 약국장의 추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 대납해 준 세금과 4대보험료, ‘임금’에 해당할까?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국세 및 사회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 역시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안내
- 과거: 종래 고용노동부는 네트제에서 대납하는 세금을 임금으로 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임금에 해당한다는 상반된 입장이었습니다.
- 현재: 최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대납하는 국세 및 사회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 결론: 약국장이 대납해 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으로 평가받습니다.
3. 대납 세액의 비용처리(손금산입) 방법
약국장이 직원의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부담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약국장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법인은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항목별 대납 처리 규정
- 고용보험료: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을 추가 납부하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도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세 과세는 별도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료: 애초에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 항목으로, 근로자 부담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부담분 대납’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3대 보험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세무상 주의사항: ‘근로소득’ 과세 대상 및 계정과목
- 세전 환산(Gross-up) 필요: 회사가 대납해 준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만큼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대납 금액을 합산하여 세전 급여로 환산(Gross-up)한 뒤 세금을 계산해야 추후 세무조사나 가산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정과목선택: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더 안전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전 임직원에게 공통 지급되는 성격이어야 안전하게 인정되므로, 특정 근로자에게만 대납해 주는 세금·보험료라면 급여(근로소득)로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비용이 부인되고 근로소득세 탈루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과세표준 주의점
사업주가 세금을 대납하는 네트계약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퇴직금 계산’입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3623, 2015.8.10.)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등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이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국장이 대납해 준 세액 및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 공제: 대납 세액을 포함해 계산된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법정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해야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 결과적 영향: 대납 세액이 임금으로 합산됨에 따라 근로자의 세전 급여액이 커지게 되고, 이는 퇴직금 증가 및 추가적인 근로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전 급여액은 실수령액과 동일할 수 없으며, 항상 실수령액보다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약국장을 위한 실무 요약 및 권장사항
- Gross-up(세전 환산) 계약 전환: 실수령액 기준의 네트계약보다는 세전 금액을 명시하고 원천징수하는 일반적인 세전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비용처리 체계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대납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되, 이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올바르게 이행해야 합니다.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퇴직금 리스크 예방: 네트계약 상태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대납 세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산해야 추후 퇴직금 미지급 진정·수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별개: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 자체가 없으므로 대납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 현장 상담 사례
“근무약사님과 네트계약(실수령액 확정)으로 월 500만원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퇴사하시면서 퇴직금을 계산하려니 헷갈립니다. 저희가 실제로 매달 드린 5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 목포 소재 약국 대표님 상담 내용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약국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총액(대납한 세금·4대보험료 포함)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트계약에서 사업주가 대신 부담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 약사님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은 통장에 찍힌 5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 사업주가 대납한 세금·보험료 전체입니다. 만약 통장에 찍힌 500만원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나중에 임금체불(퇴직금 과소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약국의 급여 구조를 역산해보니, 실수령 500만원을 만들기 위해 사업주가 대납한 세금과 보험료가 매달 상당한 금액이었고, 이를 포함한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니 기존 예상보다 퇴직금이 유의미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약국에 실제로 안내드린 내용
- 최근 3개월간 실수령액과 사업주 대납 세금·4대보험료 내역을 모두 합산해 세전 총액(평균임금 산정 기초)을 재계산했습니다.
- 재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해 지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앞으로 네트계약을 유지하시더라도, 매달 대납한 세금·보험료 내역을 급여대장에 함께 기록해두어 퇴직 시 정산이 수월하도록 양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네트계약은 “얼마를 손에 쥐어주기로 했는가”가 아니라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한 총 인건비가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퇴직금과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만 보고 계산하시면 퇴직 시점에 과소지급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프로필
하이랩(HyLab) 대표 권경태 (인사·재무관리 전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약국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약국 인사·재무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관련 보도: 약사공론 주최 약국 임금·재무관리 실무 강의 진행 및 기사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