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문을 닫아야 할 때,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약국이 문을 닫아야 할 때,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번 달에 리모델링 때문에 일주일 문을 닫는데, 그동안 직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매출 부진, 시설 공사, 원장님 사정 등으로 약국 문을 며칠 닫아야 할 때 약국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개념이 휴업수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국(사용자) 사정으로 쉬게 된 경우라면 급여를 아예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글에서 휴업수당의 계산 기준과 실무 처리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휴업수당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핵심은 “왜 쉬게 되었는가”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사용자 쪽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쉬는 결근·휴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2. 어떤 경우가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할까

  • 해당 (휴업수당 지급 대상): 시설 공사·인테리어 리모델링, 매출 부진에 따른 임의 휴무, 원장(사업주)의 개인 사정에 따른 임시 휴업, 경영난에 따른 조업 단축 등
  •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천재지변, 감염병 등 방역당국의 강제 영업정지 명령처럼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다룬 주휴수당 발생기준 글에서도 설명드렸듯, 약국 사정으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쉬었다면 그 주의 주휴일도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휴업이 사용자 귀책사유이기 때문입니다.

3. 휴업수당,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을 비교합니다.
  3.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250만 원(시급제 근무약사 등 별도 산정 방식이 아닌 경우)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을 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평균임금의 70%인 175만 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100% 급여 수준)보다 높게 계산되는 특수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수준(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부분 휴업이라면 어떻게 처리할까

약국 전체가 아니라 특정 요일·특정 시간대만 쉬는 부분 휴업의 경우에도 원리는 같습니다. 쉬게 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면 되고, 정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임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했고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유급 주휴일은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5. 약국장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 약국 사정(리모델링·매출부진·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한 주의 주휴일도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일부 휴업 + 나머지 개근 시에는 유급주휴 정상 부여)
  • 천재지변·방역당국 명령 등 불가항력 사유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애매하다면 노무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세요.
  •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상담 사례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열흘 정도 약국을 닫아야 하는데, 직원한테 ‘이번 달은 어쩔 수 없으니 무급으로 쉬어달라’고 했더니 그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 부산 소재 약국 대표님 상담 내용

맞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전형적인 사용자(약국)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급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열흘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가능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근무일을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작성자 프로필

하이랩(HyLab) 대표 권경태 (인사·재무관리 전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약국 맞춤형 임금체계 설계, 약국 인사·재무 컨설팅, 퇴직연금 컨설팅
관련 보도: 약사공론 주최 약국 임금·재무관리 실무 강의 진행 및 기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