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매달 계산하면서도 헷갈리는 통상임금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국장님들이 매달 급여를 정산할 때 가장 머리가 아픈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우리는 기본급이랑 식대만 주는데 무슨 문제 있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 퇴직하는 전산원이나 근무약사가 연차수당이나 연장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경우가 약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당의 이름이 식대든, 상여금이든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이 됩니다. 특히 최근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대폭 넓어지면서, 법정임금이자 기준임금인 기존 통상임금 설계를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2. 본론: 통상임금의 3대 성립 요건과 2024년의 변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전통적인 3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 일률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이나 성과 등과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가?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꾼 핵심 포인트
과거에는 “특정 시점(지급일 등)에 약국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면,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랜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사건)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즉, 특정 날짜에 재직해야만 준다고 약정했던 보너스나 설·추석 명절 수당도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합산되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3. 약국장님을 위한 실무 꿀팁 (인사노무 리스크 방지)
- 수당의 재점검: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을 포함,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매월 고정액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통상임금입니다. 이름만 ‘수당’일 뿐, 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전액 가산해야 합니다.
- 연장수당 산정 시간당 단가의 변동: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시간당 단가인 ‘시간급(시급)’의 기준이 되는 분자(통상임금산정액)가 함께 커지게 됩니다.
[약국 시급 산정 공식]
시간급 = 월 통상임금 산정액 ÷ 209시간
결과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부담이 도미노처럼 커지게 되므로, 현재 사용 중이신 근로계약서상의 수당 구조를 전문가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4. 역사적 흐름으로 보는 통상임금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요약
대한민국 통상임금의 역사와 판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표입니다.
| 선고일자 및 사건명 | 법원명 | 핵심 판결 내용 및 의의 |
| 1996. 2. 9. 선고 | 대법원 | 정기성, 일률성만 적용하면 통상임금이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 ‘고정성’ 개념을 최초 도입. |
| 2011. 9. 23. 선고 (갑을오토텍) | 대전지법 천안지원 | 실제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휴직자를 제외한 소속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의 통상임금성 인정. |
| 2012. 3. 29. 선고 (금아리무진)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함. |
| 2013. 12. 18. 선고 (갑을오토텍 사무직)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나,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소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 |
| 2013. 12. 18. 선고 (갑을오토텍 생산직) | 대법원 | 명절상여금 등 재직자 기준 수당의 고정성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 |
| 2018. 12. 18. 선고 (세아베스틸) | 서울고등법원 |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 |
| 2019. 2. 14. 선고 (시영운수) | 대법원 | 신의칙을 적용해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개별 판단해야 함을 강조. |
| 2019. 5. 16. 선고 (강원랜드) | 대법원 | 특정 근무일수 채우기나 재직 조건을 유효하게 보아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판단 (고정성 원칙 유지). |
| 2024. 12. 19. 선고 (한화생명보험)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재직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종전 해석 전면 변경). |
| 2024. 12. 19. 선고 (현대자동차) | 대법원 전원합의체 | 근무일수 조건 등이 추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범위를 대폭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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